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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취득 시 취득일자 문의
날씨체크성실회원
2025.12.10 17:32 · 조회수 1

과거에 주택을 구매한 후 해당 주택이 재개발되어 새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잔금 납부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제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취득일자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구매한 날짜가 2010년 7월인지, 아니면 2019년 1월인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2.10 17:34 활동회원

    아파트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며, 준공되지 않은 아파트는 준공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을 확인하여 취득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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