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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질문
강아지산책우수회원
2025.12.10 15:10 · 조회수 1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들이 대출 실행을 위해 퇴거자금대출이나 담보대출에 동의해야 하는데, 세입자들이 모두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두 동의해야 할까요? 만약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 내나 1개월 내에 전입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2~3개월 안에 세입자를 구해 집을 살고 있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입 기간이 맞지 않아 전입을 못하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5.12.10 15:13 성실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 시 세입자의 동의와 전입 제한은 필수입니다. 세입자의 동의와 퇴거 확인이 있어야 대출이 실행되며,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세입자, 대출 신청인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퇴거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거 확인 후에만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퇴거 일정 조율과 추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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