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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으로 인한 이사로 고민 중입니다
배달요정우수회원
2025.12.10 13:50 · 조회수 0

지금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3년 내에 아파트를 처분해야 양도세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3년이 시작되는 기산점은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인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날짜인가요? 아직은 아파트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오피스텔을 산 덕분에 곧 이사를 갈아타게 되었어요.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10 13:53 신규회원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3년 기산점은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이 기준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은 기산점과 무관하며,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바로 사용승인일이 지나면 시간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처분 시점과 이사 시기를 신중히 계획하셔야 해요. 이 점을 고려해 이사와 매도 시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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