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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대출 1억 이용 가능 여부
형광펜고민성실회원
2025.12.10 11:58 · 조회수 2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하려면 집 소유자로 전입한 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할까요? 계약은 2024년 3월에 이루어졌고, 전세금을 받아 2024년 12월에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신용대출은 1억까지 보증금 반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생활안정자금대출, 제신용대출, 가족신용대출을 합쳐서 세 가지 대출을 동시에 보증금 반환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5.12.10 12:00 우수회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주택 소유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목적이 생활자금이므로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추가 주택 매수도 금지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가 대출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입 후 1개월 이상 거주 여부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별 자격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자가 전입한 지 1개월 이상이어도 주택 소유 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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