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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33평 트리니원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굿즈덕후우수회원
2025.12.10 10:48 · 조회수 0

부모님으로부터 33평 트리니원을 증여받을 예정이라는데, 입주 전에 받는 것과 입주 후에 받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저 모두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2.10 10:51 신규회원

    입주 전에 증여받으면 증여 시점의 주택 상태와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입주 후에는 완공된 주택으로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증여받는 주택이 추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공시가격이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입주 시점에 따라 평가액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다주택자 세금 혜택은 제한적이며,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 증여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구체적 세액 산출과 세무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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