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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오피스텔 월세줌)+거주주택 갈아타기 주담대 관련 질문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5.12.10 00:46 · 조회수 1

오피스텔 주택을 남편 명의로 월세 중이고, 사업자대출 2억을 이자율 4.28%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거주하던 주택을 갈아타기로 하여 24년 6월에 분양권 계약을 맺었고, 26년 2월에 잔금을 낼 예정입니다. 잔금 지불 전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데 4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새 주택은 부인 명의로, 잔금 지불 전 공동명의로 변경할 예정이며 보존등기도 완료되었습니다. 규제 전 분양권 계약으로 주임사와 거주주택 두 채가 있더라도 주담대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대출이 있는 주임사도 거주주택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부부 맞벌이 소득은 약 9천만원입니다. 1. 사업자대출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담대 이율이 4% 미만으로 적용되는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4%대라면 월 납입금 부담이 적은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2.10 00:48 우수회원

    주임사 사업자대출이 있어도 거주주택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나, 대출 심사 시 총부채비율(DTI)과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엄격히 평가하니 주의해야 해요. 규제 전 분양권 계약이라면 분양권 담보 대출이 가능하며, 공동명의 변경 후 보존등기 완료된 상태면 주담대 신청에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9천만 원은 대출 심사에서 긍정적 요소지만, 기존 대출 금액과 이자 부담을 고려해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주담대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4% 미만 상품은 제한적이며, 보통 신용도와 대출 조건에 따라 변동하니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 납입금 부담을 줄이려면 변동금리나 혼합금리 상품, 또는 장기 분할상환 조건을 상담받아 선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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