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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탄산수신규회원
2025.12.09 21:01 · 조회수 1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기간 중에, 한 사람이 집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하고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판매한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세 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09 21:04 성실회원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가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시점에 두 주택 모두에 대해 각각 비과세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즉, 세 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가로 구매한 집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년 내에 반드시 매도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간과 보유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중복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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