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동산 자금 출처 소명 자료 작성 시,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버스창가활동회원
2025.12.09 15:09 · 조회수 1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부동산원에서 자금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네요. 전업주부이신데, 남편이 6억을 증여했다고 하네요. 전세 보증금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했고, 전세 보증금은 6.5억이었어요. 이때 임대 보증금을 나눠 기재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2.09 15:12 활동회원

    전세 보증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목적과 정부 규제에 유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