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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
위시정리성실회원
2025.12.09 12:46 · 조회수 0

부동산 매매를 준비 중인데,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소재지는 전주이고, 건설사로부터 소유권이전은 2019년 3월 25일에 이루어졌어요. 거주기간은 2019년 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8일까지이고, 2021년 11월 9일부터 제가 다른 곳에 월세를 주고 거주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3억 원에 구매해서 5억 8백만원에 판매할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2021년 10월부터 사실혼 중이라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네요. 사실혼 이후 남편이 주택 하나를 취득했고, 아이도 한 명이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09 12:49 활동회원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3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거주기간 중 일부만 실제 거주하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거주 기간은 2019년 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8일까지이나,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 기간이 짧고 2021년 11월 9일부터 다른 곳에 거주 중이므로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사실혼 상태와 배우자 및 자녀 유무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1세대 판단 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의 세대별로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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