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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서의 전입이 생애최조 요건에 영향을 미칠까요?


혼인 신고와 세대 분리를 올해 10월 말에 마치고, 11월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전세집을 빼야하는 상황이어서 12월 말에 잔금을 치뤄야 하며, 11월에 매매한 아파트는 1월 말에 잔금을 치뤄야 해서 거의 1달 가까이 다른 곳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이럴 때 유주택인 부모님 집으로 일시적으로 전입 후 나오면 생애최초 요건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이상 자녀는 독립 세대로 취급된다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면 1달 동안 부모님 집에 전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09 12:45 우수회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요건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므로, 부모님 집으로 일시 전입해도 세대 분리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유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만 30세 이상 자녀가 독립 세대가 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인정되므로 생애최초 요건에 영향이 없습니다ㅎㅎ 단, 전입 신고 시 세대주가 본인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세대 분리 상태를 정확히 유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다른 해결책으로는 잔금일과 전입일을 최대한 맞추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협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