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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다세대 구분과 양도세 관련 질문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5.12.09 10:44 · 조회수 0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건축물대장에는 4층에 1가구 100㎡, 3층에 2가구 230㎡, 2층에 2가구 230㎡, 1층에 음식점 110㎡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층에는 주인세대가 복층구조로 사용 중이며, 실제로는 4층과 5층을 사용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세 면에서 다가구 조건에 해당하는 3개층 이하 주택으로 분류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5.12.09 10:47 활동회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수와 건축물대장 상의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4층과 5층 복층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대장에 4층 1가구로 명시된 점이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으로 3개 층 이하에 3세대 이상이 아닌 이상,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3층과 2층 각각 2가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전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주택 수 산정 기준과 실제 거주 형태, 건축물대장 등록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복층 사용이 1가구로 인정되면 1가구 1주택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으로 신고된 층들이 있다면 전체 건물을 1주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원하면 국세청이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현황에 맞게 정확히 판단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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