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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 자금조달계획 증빙과 소명 관련 도움 필요합니다
집순이신규회원
2025.12.08 19:18 · 조회수 0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토허제 지역에서 11억 가량의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미 토허제 승인과 계약을 마쳤고, 이제 자금조달계획을 증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위험 방지 차원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명을 요청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 증빙과 소명 관련하여 도와주실 세무사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2.08 19:21 활동회원

    아파트 구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필수 서류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매매가 6억 원(비규제지역은 9억 원) 이상일 때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작성·제출하며, 허위 작성 시 증여세 부과 및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오피스텔 등 특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거래 전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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