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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문의
무과금파우수회원
2025.12.08 18:15 · 조회수 1

올해 3월에 규제 지역에서 입주권을 구입했고, 내년 4월쯤에 비규제 지역에 거주할 주택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규제 지역의 입주권이 완공된 후에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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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2.08 18:18 우수회원

    규제 지역 입주권과 비규제 지역 주택의 양도세 면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규제 지역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비규제 지역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 세율은 적용됩니다. 입주권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는 실제 주택 보유 기간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 중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비규제 지역 주택 매각 시점에 규제 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 수, 보유 기간,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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