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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명 공동명의 부부 돈 관리 문제
소확행러우수회원
2025.12.08 17:44 · 조회수 0

부동산 소명이 등기로 처리되었는데, 돈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온 상황에서 생긴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돈을 받은 시점이 혼인신고 3개월 전이었고 실제 증여가 아니라 돈을 관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8년간의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3개월 전에 아내에게 3억을 입금했으며, 이후에는 여러 번의 예금 가입/해지 과정을 거쳐 25년 동안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남편 명의 통장을 거쳐 입금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소명하려면 예금 해지증명서가 필요한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시점과 관련된 세법에 따라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용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새로운 집 매수 과정에서의 공동명의도 고려해야 하며, 부부 8년간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2.08 17:48 성실회원

    부동산 등기 시 돈을 받은 시점 자료는 등기신청 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입금내역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 등 금전 수수 시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을 누락 없이 제출하고 등기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 시 등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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