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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2015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고, 작은 오피스텔도 2015년에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4년간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셨군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할 때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08 17:45 성실회원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 조건인 1세대 1주택 및 2년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조건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