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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생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여부
야경구경활동회원
2025.12.08 15:08 · 조회수 0

딸이 2023년 4월생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궁금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출산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챗지피티에서는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도 해당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사를 앞둔 상황이라 급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대출한도가이드 2025.12.08 15:10 신규회원

    2023년 4월생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자격은 출산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주택 구입 시 시세 9억 원 이하, 전용 85m2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환대출도 가능하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최대 5억 원 대출 한도와 연 1.6~3.3%의 금리로 신청 가능하며, 2023년 4월생은 해당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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