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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양도세에 포함되는가요?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5.12.08 15:01 · 조회수 0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부과되지만, 상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의 양도세 계산기에는 상생임대주택(80% 한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생임대(전세)를 제공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고려하여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2.08 15:04 신규회원

    상생임대주택의 전세 제공 기간은 양도세 계산 시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에서 ‘상생임대주택(80% 한도)’으로 표시된 것은 전세 임대 기간이 실제 거주기간으로 포함되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합산에 반영된다는 의미예요. 다만, 상생임대주택 조건에 따라 전세 임대 기간이 최대 80%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니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생임대 전세 기간을 포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양도세 중과를 줄일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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