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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저희 집은 22년에 대출을 맺고 24년에 연장계약한 집이에요. 내년 2월 13일에는 퇴거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수원시 영통구 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구요. 전세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4억 원입니다. 한편, 전세금 반환 후 전입신고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4월 말에는 매도를 계획 중이고, 실거주는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매도 시에는 대출을 반환해야 하죠. 현재 9천만원의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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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5.12.08 14:59 성실회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조건은 본인 소유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집주인 대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 70~80%의 대출 가능하며, 한도와 기간은 은행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의 보증한도가 있으며, 심사 시 임대차 계약서 확인이 필수이며 생활자금 용도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