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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관련 궁금증
해변산책성실회원
2025.12.08 09:24 · 조회수 0

몇 년 전, 어머니께서 대신 투자를 부탁하시고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엄마를 대신해 물품을 구입하고 제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1억 3천이라고 합니다. 세대주로 있는데 어머니가 관리비를 내주시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증여를 받으면 과거 금액도 문제가 될까요? 이전에 받은 금액을 반환하면 더 나을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2.08 09:26 활동회원

    어머니께서 이미 3천만 원을 주셨다면, 증여세 과세 시 이 금액을 포함한 총 증여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 받은 3천만 원은 증여 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1억 3천만 원 아파트의 가치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해요. 세대주 여부나 관리비 부담은 증여세 부과에 직접 영향이 없고, 과거 받은 금액을 반환해도 증여 사실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 과거 받은 금액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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