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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 대출에 대한 궁금증
만화보는중성실회원
2025.12.07 23:05 · 조회수 0

내년 2월 중순에 전세퇴거 대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2월에 체결하여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한 조건을 알고 있는데, KB 시세는 4억 7천이고 전세금은 3억 5천입니다. 현재 부채(신용대출)는 5천이며 대출 예정금액은 2억 7천입니다. 대출 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5.12.07 23:07 신규회원

    내년 2월 중순 KB 시세와 전세금으로 전세퇴거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와 금리는 KB 시세, 전세금, DSR 등에 따라 상이하며, 2025년 12월에 최신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출 한도는 KB 시세와 전세금 차액으로 결정되며, DSR 2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최대 1.2%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는 은행별 자율 DSR 산출에 의해 다르며, 신용등급, 소득, 주택 가격에 따라 변동됩니다. 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 축소와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2025년 12월 중순 시점의 최신 시세와 규제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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