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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대출 문의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5.12.07 18:18 · 조회수 1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최근 10월 15일 이후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세입자와 함께 매매하게 되었어요. 내년 1월 말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년 4월 초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를 퇴거시켜야 해요. 임차인 계약 기간은 24개월이며,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에 매매자금이나 전세퇴거자금을 대출받기로 결정했어요. 1. dsr 등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최대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2. 소유권 이전 후 주택 1채 소유자로서 매매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5.12.07 18:21 신규회원

    최대 대출 한도는 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가의 LTV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소유자로서 매매자금 대출은 1주택자는 가능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택 수, 지역, 대출 시점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한도를 확인해야 해요. 무주택자는 LTV 50~70%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1주택자는 기존 주택 매각 조건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2주택 이상자는 신규 주담대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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