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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문의
소확행러우수회원
2025.12.07 17:56 · 조회수 5

집값이 17.5억원이었고 주담대는 7.5억원, 기존 아파트 매매대금은 10.2억원이라 합계 17.7억원이 되네요. 이 두 가지만 적으면 되는 걸까요? 궁금한 점은 세금이 거의 0.7이고 중개보수가 0.12인데 합쳐서 거의 1억원인데 이 금액들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순전히 17.5억원만 소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과 중개보수를 소명하려면 예금 잔액과 같은 것을 내야 하는데, 굳이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2.07 17:59 신규회원

    부동산 매매 시 세금과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과 법정 상한 요율, 지역 조례,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금액의 1~3%가 부과되며, 부가세 10%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례가 다르므로 세부 요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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