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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고민
일상공유활동회원
2025.12.07 16:37 · 조회수 1

2주택 보유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1주택은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다른 1주택은 전세 중입니다. 경기도 주택은 21년2월에 잔금을 치뤘고, 서울 주택은 17년12월말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거주용으로 산 건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경기도로 내려가야 했어요. 거주는 못하지만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 중이고, 거주의무요건은 면제를 받았어요. 양도차익이 서울 주택이 더 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에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07 16:39 활동회원

    서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부과되며, 경기도 주택은 거주 중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해요!

    서울 주택은 2017년 취득으로 보유 기간이 길지만 거주 의무를 채우지 않아 비과세가 어렵고, 상생임대주택으로 거주의무면제를 받았어도 비과세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경기도 주택은 2021년 취득 후 거주 중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양도세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경기도 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매도하고 서울 주택을 이후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해요. 다만 서울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임대사업자 혜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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