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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주택 공동 소유 시 장기주택자 혜택 관련 질문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5.12.07 15:13 · 조회수 1

부모님 명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자녀가 지분의 49%를 소유하여 공동명의 주택이 3주택이 된다면, 동거봉양으로 합가하는 경우 부모님의 1주택 장기주택자 혜택 자격이 10년 후 사라지는지요? 그리고 자녀가 중간에 주소를 이전하거나 퇴거할 경우, 부모님의 20년간 보유한 1주택자 자격이 부활되는지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07 15:15 우수회원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각각 주택 수에 포함되어 3주택자가 되어 부모님의 1주택 장기보유 혜택은 사라집니다.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도 공동명의 지분이 유지되면 혜택 자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퇴거해 부모님이 단독 1주택자가 되면 장기보유 20년 요건 충족 시 1주택자 혜택이 다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 지분 유지 여부와 거주 사실이 혜택 유지에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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