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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변경 시 계약일 관련 질문
포기노노신규회원
2025.12.07 14:44 · 조회수 1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단독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기존 계약일자가 유지되어 취득세가 조정대상지역 8%가 아닌 1~3%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07 14:45 성실회원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에는 계약일에 따라 요금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명의 변경 시점에 따라 세금(취득세, 증여세)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 이전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증여세는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 시점의 부동산 가격과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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