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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만료 후 세금 관련 질문
배달요정우수회원
2025.12.07 14:15 · 조회수 0

단기 임대사업자 만료 후 5년이 지나면 현거주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고, 거주주택 매도 후 임대 중인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임대 주택은 28년 이후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둘 다 처분한 후 실거주할 집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현명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07 14:18 성실회원

    단기 임대사업자 만료 후 5년 경과 후 거주주택 매도 시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가능하나, 임대 중인 주택은 별도로 28년 이상 보유해야 취득세 중과 면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장기임대 등록 기간(통상 8~10년 이상)과 보유 기간이 중요하고, 단기 임대 후 바로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선 두 주택을 모두 처분 후 실거주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임대주택 처분 시 보유 기간과 세제 혜택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은 28년 보유가 아니라 장기임대 등록 기간 충족 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실거주 주택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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