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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주택 양도차익 합산 가능 여부
바다러버활동회원
2025.12.07 10:12 · 조회수 3

한 해에 비규제지역에 있는 입주권 1개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 1채를 매각할 때, 입주권은 양도차손으로 처리되고 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비규제지역에 있고 다른 하나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해 있어서 양도차익 합산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07 10:14 성실회원

    입주권과 주택의 양도차익은 한 해에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부동산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권이 비규제지역이고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있어도 각각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입주권에서 발생한 차손은 주택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 전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두 부동산 모두 한 해 내 양도 내역을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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