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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상환통보를 받았을 때 멸실된 주담보로 대출 대환 가능한가요?
불금기다림신규회원
2025.12.06 18:02 · 조회수 1

현재 주담대를 멸실한 뒤 상환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멸실된 주담보로 대출을 대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원리금상환박사 2025.12.06 18:04 신규회원

    멸실된 주담보로 대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담보물이 멸실되면 담보권이 소멸되어 대환할 수 없으며, 대환 대출은 기존 담보가 유효해야 합니다. 새로운 담보(예: 동일 주택,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예외적으로 대환이 가능하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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