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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거주 중인 부모, 10년 후 세무조사 받을까요?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를 전세 거주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거주할 예정입니다. 전세금은 3억5천이며, 자녀의 통장에 전세 보증금으로 송금하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후 10년 후에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재세입자를 구한다면, 전세 보증금을 다시 통장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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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06 12:32 우수회원

    전세금 반환 시 세무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처리와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이며, 임대인의 계좌에 보증금이 있을 경우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세금 체납 확인을 통해 반환 절차와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