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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상해 사례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푸드스타성실회원
2025.12.05 22:37 · 조회수 1

사고로 상해를 입어 통원 5회 정도를 받았고, 상대방과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1) >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5.12.05 22:39 활동회원

    사고로 상해 치료비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2주 진단 기준 위자료 15만~20만 원에서 시작하여,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고려해 100만~300만 원 내외가 적정 범위입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300만~600만 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특성(직업, 소득, 나이 등)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 손해와 비교해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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