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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상해 사례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사고로 상해를 입어 통원 5회 정도를 받았고, 상대방과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1) >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5.12.05 22:39 활동회원

    사고로 상해 치료비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2주 진단 기준 위자료 15만~20만 원에서 시작하여,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고려해 100만~300만 원 내외가 적정 범위입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300만~600만 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특성(직업, 소득, 나이 등)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 손해와 비교해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