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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계약 갱신 거부 후 전세 퇴거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5.12.05 22:09 · 조회수 3

내년에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임차인분은 4년 동안 거주하고 싶다고 계약 당시부터 말을 했는데, 저도 사정이 있어서 임대준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전세 퇴거자금을 받을 때 임차인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임차인이 퇴거 확약서 거부 등 협조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5.12.05 22:11 활동회원

    전세 퇴거자금 대출 시 퇴거 확약서 거부가 발생해도 대출 가능합니다. 실제 퇴거와 보증금 반환 등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차인 명의의 퇴거 확약서와 보증금 반환 책임 명시가 중요합니다. 퇴거 확약서만으로는 대출 보장되지 않으니,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을 넣어 분쟁을 예방하고 금융기관별 심사 기준 차이로 상담과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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