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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자격 확인 가능한가요?
치팅데이활동회원
2025.12.05 17:24 · 조회수 1

작년 6월에 무주택 상태에서 서울 조정지역 빌라를 매입했고, 8월에 전세금 18,000만원을 지불하며 2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23년 8월에 임대보증금을 인상 없이 2년 재계약을 하고, 25년 11월에 해당 빌라를 매도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생임대인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3년 2월28일에 다른 지역의 빌라를 매입하여 거주 중입니다. 상생임대인 자격이 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05 17:27 성실회원

    상생임대인 자격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해야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은 22년 8월 조정지역 빌라를 무주택 상태에서 매입하고 8월 전세 계약을 했으며, 23년 8월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인상 없이 계약하였으므로 상생임대인 요건에 부합합니다. 25년 11월 매도 시점까지 요건을 유지했기 때문에 해당 빌라에 대해서는 상생임대인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23년 2월에 매입한 다른 지역 빌라는 해당 임대차 계약과 무관하므로 상생임대인 자격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2년 매입 빌라 임대차 계약에 한해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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