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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지분 배우자 7:당첨자 3 설정 시 궁금한 사항
편순이성실회원
2025.12.05 17:03 · 조회수 0

청약 당첨 후 계약금 4억을 지급했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공동명의로 진행할 때 증여계약서를 구청검인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7명과 당첨자 3명으로 비율을 정했고, 각자 14억과 6억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70%를 증여한다고 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배우자 14억과 당첨자 2억으로 각자 내면 끝나는 걸까요? 증여가 전혀 없이 각자의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왜 홈택스에 배우자가 2억을 받았다고 신고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받은 것이 증여가 아닐 텐데요. 혹시 신고를 꼭 해야 한다면 계약금 4억에 대해 70%를 증여로 신고하고, 남은 잔금을 7:3 비율로 맞춰서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2.05 17:05 신규회원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시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계약금 4억 중 70%를 증여했다고 신고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각자의 지분 비율(7:3)에 맞게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지분 이전 사실을 세무당국에 알리기 위한 절차로, 실제 금전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이전 자체가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증여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구청 검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홈택스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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