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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후 대출 문의
중고거래러우수회원
2025.12.05 00:37 · 조회수 0

1주일 전에 경매 신청된 상가 건물을 경매 취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은행 대출 서류, 자서까지 모두 제출했는데 법적 문제로 인해 이전에 약속한 대출 한도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계약금까지 이미 납부했는데 대출 은행 측에서 처음부터 경매가 취소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매 취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은행의 입장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콜센터상담출신 2025.12.05 00:39 신규회원

    경매 취소 전에 대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 개시 후에도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미납이자를 상환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경매 취소가 가능하며, 일부 금융사에서는 담보대출을 통해 경매 취소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동의와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금융사나 법원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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