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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지도핀신규회원
2025.12.04 22:48 · 조회수 0

보통은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먼저 매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2. 신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단독으로 충족하는 경우(예: 기존 주택이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신규 주택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었고, 준공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 경우는 1번 경우에 해당되어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2.04 22:51 신규회원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2년 이상 보유·거주했다면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지만, 1번 조건처럼 신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신규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해당 지역 규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상속주택이나 농어촌 주택 등이 아니라면 신규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보유·거주 요건만 충족되면 신규 주택 먼저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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