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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5.12.04 22:01 · 조회수 1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요. 저는 2020년에 아파트를 취득했고, 오피스텔은 2023년 7월 10일에 분양되어 2024년 10월 1일에 취득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7월 1일까지는 오피스텔이 공실이었고, 2025년 8월 1일에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 양도비과세를 고려 중이지만, 3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각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받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오피스텔의 취득 시점이나 임대 시작 시점 중 어느 시점을 따져야 할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2.04 22:04 우수회원

    오피스텔은 실제 거주나 임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 임대 시작일부터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이때부터 다주택 여부가 판단됩니다. 분양일이나 잔금 지급일은 주택 인정 시점과 무관하고, 임대 개시일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3년 내 아파트 매각 기산일도 임대 시작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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