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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실거주 의무는 없나요?
강릉커피성실회원
2025.12.04 20:18 · 조회수 1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실거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제 보금자리론을 받은 분들 중에는 계약 내용에 실거주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댓글 (1) >
  • 카드빚정리멘토 2025.12.04 20:19 활동회원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확인은 전입세대열람표, 고지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미이행 시 대출금 회수나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본인(배우자 포함)만 무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이면 유주택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며, 거주 의무가 없다는 안내도 있지만 2025년 6월 28일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은 전입신고 의무가 부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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