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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한 궁금증
헬스초보우수회원
2025.12.04 16:33 · 조회수 1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사업시행 전 재건축 물건을 매입하거나 사업시행 후 관리처분 전 대체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신축주택에 입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대체주택을 매도할 경우, 국세청에서 사후 과세 조사를 진행하여 이미 매도한 대체주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2.04 16:36 우수회원

    네, 대체주택 비과세 조건 중 입주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국세청에서 사후 과세 조사를 통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입주와 거주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입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매도한 대체주택도 소급해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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