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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전자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질문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5.12.04 15:29 · 조회수 0

전자계약서에는 지분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지분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한 전자계약서가 2분의 1씩으로 나눠져 있어서 아내가 자금을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수정하고 다시 서명하여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무시하고 7대 3으로 작성하여 등기도 그대로 7대 3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2.04 15:32 우수회원

    부부공동명의 전자계약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은 각자 지분에 맞춰 자금 흐름과 증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이며,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별로 분리 작성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단계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빙서류를 소명 요구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증여·상속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증여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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