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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거주기간 산정 관련 문의
박치모드신규회원
2025.12.04 14:52 · 조회수 0

양도세 계산 시 거주기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고가 주택으로 12억 이상이고, 보유 기간은 7년이며 거주 기간은 5년이었고 2년 동안 전세를 주었습니다. 주택은 남편의 단독 명의이며, 거주 기간 중에서 남편은 주민등록이 2년 동안 이 아파트로 되어 있었고, 직장 이동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3년간 더 이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주 요건을 계산할 때 남편을 기준으로 2년으로 계산되는지요? 아니면 전세를 주기 전까지인 5년으로 인정되는지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2.04 14:55 신규회원

    고가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및 고율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거주 요건은 2년 이상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인정 기준은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주민등록상 거주, 실제 체류 등)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불이익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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