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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 문의
준비운동신규회원
2025.12.04 13:57 · 조회수 1

제가 상생임대주택을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이며 100% 제 명의로 등기된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날짜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5월 26일, 조정대상지역대상지정은 2017년 8월, 권리취득시기는 2018년 4월 30일(매매),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는 2021년 11월 19일에 받았으며, 이후 2021년 11월 20일부터 분담금 잔금을 납부하여 입주 가능하며, 2022년 1월 18일까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차 전세 임대차 계약은 2022년 1월 1일에 체결되었고, 분담금 잔금을 2022년 1월 18일에 납부했습니다. 아파트의 준공인가증 날짜는 2022년 1월 18일(=건축물관리대장 사용승인 인가일)이며, 1차 전세 세입자와의 계약이 2023년 9월 27일에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차 전세 세입자가 2024년 1월 15일에 입주하였고, 2차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일은 2026년 1월 15일입니다. 2차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 후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차 전세 임대차 계약이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찾고 있습니다. 준공인가전 사용허가가 사실상 임시사용 승인일이기 때문에 2021년 11월 19일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차 전세 임대차 계약이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취득 시기가 아파트 준공인가증 날짜인 2022년 1월 18일을 기준으로 하여 1차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1차 전세 임대차 계약이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2.04 14:00 우수회원

    상생임대주택 매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2021년 11월 19일)가 임시사용승인으로 본다면 1차 전세 임대차 계약(2022년 1월 1일)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파트 준공인가증 날짜(2022년 1월 18일)와 분담금 납부 시점이 계약일 이후라 이 점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과 세법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준공 전 사용승인은 실질적인 취득 시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차 전세 임대차 계약이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성이 크나, 구체적 사안별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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