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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의문사항
알람폭격성실회원
2025.12.04 13:32 · 조회수 2

서울에 11억 가량의 아파트를 5:5 공동명의로 구매할 예정이며 곧 본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세무사나 사무장과 전화상담을 해본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아두는 편이 나을 것 같아 글을 적어봅니다. 남편은 작년까지 근로소득자였고,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내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자금조달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담대로 4.9억을 사용할 예정이며, 부모로부터 2억을 차용하였고, 기존에 남편 명의로 있는 전세금 4.1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편 명의의 금액은 2.6억이며, 아내 명의의 금액은 1.5억으로 부부 간 증여 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액은 4억 정도이지만,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인데, 부부 공동명의로 5:5 지분을 갖는 것이 생애최초이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액에 전세대출을 포함한 6.1억을 적어야 할지, 아니면 4.1억으로만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 가지 방향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하며, 남편의 증여 신고가 미흡한 부분이나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04 13:33 활동회원

    부동산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전세대출을 명시해야 해요.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별로 분리 작성하고, 총액이 매매가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고, 증빙서류를 소명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증여·상속은 신고 없이 기재하면 신고 요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유의하며, 증여는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내역을 보관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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