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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관련 궁금증
여행러우수회원
2025.12.04 12:30 · 조회수 2

다주택자인 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주택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위해 2018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20년 5월에 8년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실거주 중이며, 2020년 5월에 투자용 주택을 취득하여 2025년 12월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C주택이 2주택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C주택을 매각한 후 A주택을 5년이 지난 후에 임대사업자 말소하고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2년 만기 전에 세입자가 이탈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2.04 12:34 성실회원

    C주택은 2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맞습니다.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A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한 뒤 임대사업자 말소하고 매도할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임대 기간과 임대 의무 준수가 중요합니다. 세입자와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가 이탈하면, 임대사업자에게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조건과 임대 의무를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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