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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댓글장인활동회원
2025.12.04 11:27 · 조회수 0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하나는 1억 전세로, 다른 하나는 4억 3천으로 전세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받고 살고 있어요. 월세를 받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04 11:29 성실회원

    2주택 보유 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과 4억 3천만 원을 합치면 5억 3천만 원으로 3억 원을 넘기므로 등록해야 합니다. 월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등록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건 모두 전세라도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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