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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대출 문의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5.12.04 11:24 · 조회수 1

부동산 잔금 대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매매가는 40억이고, 세입자는 5억 7천으로 2월 11일에 퇴거 예정이며 1주택 소유 중입니다(기존주택은 1월 26일 매도 예정). 12월에 대출한도를 이미 소진했다면 1월이나 2월에 대출을 받아도 무방하며,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1월이나 2월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금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댓글 (1) >
  • LTV질문받습니다 2025.12.04 11:28 신규회원

    부동산 잔금 대출 가능 여부와 적용되는 금리는 분양가 기준으로 LTV 40%부터 70%까지 가능하며, 1금융권은 최저 3.85%~(조건 충족 시), 평균 4.05%~4.25%, 2금융권은 최저 4.0%~평균 4.1%~4.3% 수준입니다. 대출 조건과 금리는 신용도, 부채, 거래 실적에 따라 달라지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추가 규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일에 따라 대출 규제가 달라지므로 해당 아파트의 분양공고일을 꼭 확인하고,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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