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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 변경 시 차용증 작성 여부 질문
운동화끈활동회원
2025.12.04 09:57 · 조회수 2

제가 현재 모친의 이름으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26년 2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관련 문제로 제명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분양권 계약금은 1억 원이며, 실거래 신고 시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증여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04 09:58 성실회원

    분양권 명의 변경 시 1억 원 계약금으로 차용증 작성은 자금 출처 명확화와 증여세 회피를 위해 권장됩니다. 이는 자금 출처를 입증하여 증여로 오해를 줄이고,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분양권 거래 시 각 단계별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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