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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영업용차량 부가세환급 문제


9인승 영업용차량 부가세환급을 받으려는데, 차량을 개인으로 구매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증권에는 사업자명이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사업자도 개인으로 가입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19 12:31 성실회원

    나도 이거 비슷한 문제 겪었는데 결국 못 받았음… 진짜 귀찮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9 12:36 우수회원

    그냥 사업자 명의로 다시 보험들어야 하는 거 아님?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9 12:44 활동회원

    실무적으로는 보험증권과 함께 차량등록증, 운행기록부, 지출증빙(이체내역,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해 사업용 차량임을 입증하는 게 권장돼요. 이런 서류들은 비용 처리나 세무 감사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필요하면 보험사와 중도해지나 약정 변경 가능 여부도 협의해 보세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9 12:48 우수회원

    보험사 말이랑 세무서 규정이 안 맞는 거 같음 ㅋㅋㅋ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9 12:51 활동회원

    보험증권에 사업자명 기재가 법적으로 ‘필수’라는 명확한 규정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9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 등은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돼 보험증권 작성 시 사업자명 기재 요건이 더 엄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약정 변경이나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9 12:57 신규회원

    9인승 이상 영업용 차량은 일반 승용차와 달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법인사업자가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꼭 필요해 비용 처리가 원활해집니다. 부모님 명의 등 일반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비용 인정이 어렵거나 손금불산입이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