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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상속과 매매 세금 문의


서울에 현재 9억에 거래되는 30평대 아파트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소유권은 계속되어 왔지만 아버님은 2020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총 3명입니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두 분이 계시고, 저는 무주택 상태입니다. 제가(둘째)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가족 간 거래로 약 6.8억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어머님께서 거주한 기간이 10년 미만인데, 이것이 세금과는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궁금증은 어머님의 사망 후 자녀 3명이 상속세를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상속 비중이 5:2.5:2.5로 합의되어 제가(둘째) 아파트를 받고, 다른 두 분에게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매매 후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부분도 고민되어 문의 드립니다. 세금 관련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2 22:44 활동회원

    어머님이 10년 미만 거주한 9억 원 아파트를 가족 간 거래로 6.8억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상속 후 5:2.5:2.5 비율로 상속세를 분할 부담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어요. 상속세는 아버님 사망 시점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 공제 후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부담합니다. 가족 간 시가보다 낮은 금액 매매 시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합니다. 매매 후 2년 거주 조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되니, 실거주 계획을 세워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