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제가 24년 8월쯤 집을 분양받았는데, 계획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26년 2월(출산일)에 생겼습니다. 27년 8월에는 입주 예정이지만, 이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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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신생아 특례대출은 임신 중인 태아가 아닌 출생(입양) 후 2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출산 예정인 아이라면 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7년 8월 입주 예정인 분양 집이면 출생일이 2027년 8월 이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거 신생아 특례대출이랑 입주 시기랑 어떻게 연관 있는지 잘 모르겠음... 그냥 대출 상담 받는 게 빠를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