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800만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을까요?


8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여쭙니다.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4 01:20 성실회원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자녀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 일괄공제는 5억 원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5억 원의 공제가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해요. 또,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까지,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되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4 01:25 우수회원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총재산이 아니라 재산 평가액에서 채무, 비용,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따라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를 낮추는 핵심 전략이랍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4 01:34 우수회원

    800만원이면 좀 큰 금액인데, 분할 납부 같은 거 가능할지도?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4 01:44 신규회원

    그냥 한 번 세무서에 전화해보는 게 빠를 듯 ㅋㅋ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4 01:49 활동회원

    나눠내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 본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4 01:54 신규회원

    사전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어요.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미리 증여해두면 상속 시 과세표준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공제는 공동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